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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자

by 아재의삽화 2021. 7. 9.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자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크게 나누고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가 된다. 작년에 코시국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이 3월달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면 4월부터 바로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것에 비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농업인, 주부, 무직 등의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경우 작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재작년(2019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작년에 코시국으로 소득이 많이 줄었음에도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2019년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소득이 2019년 소득보다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11월이 아니라 6월부터 5개월간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다. (2020년 소득이 더 늘었다면 할 필요가 없다.)

 

지역보험료-조정신청방법
지역보험료 조정신청

 

신청기간은 7월부터 가능한데 신청시 필요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7월에 신청을 하면 6월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고 8월에 신청을 하면 8월 보험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7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깍이지 않는다. 국가 시스템상의 불합리함이 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이 방법을 몰라 초과해서 돈을 더 내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돈을 돌려주지도 않는다. 시대가 변한 만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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