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면 유익한 꼭 알아야 할 교통사고 시 합의 요령 초보자 가이드
- 장해진단은 보험회사의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왕래하며 그곳 의료진과 친분을 많이 쌓고 있다. 보통 교통사고 시 2~3주는 쉽게 진단을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이 나오면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꼭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다.
- 진단 및 치료기록을 열람 기록 권한을 보험회사에 주는 싸인을 하지 말자.
사고 시 입원을 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여러 가지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조항은 있는지 찾아보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단, 가해자 보험사 직원에겐 조언을 구하면 안 된다.
또,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사인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소송이 난다면 보험사에서 자기들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다, 소송은 정보 싸움인데 열람권한을 이용해서 이를 복사해서 앞서 말한 자문병원을 통해서 보험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는다. 같은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의사마다 소견이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다.
-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 받던 휴업 소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 나오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만약 연봉이 3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월 300만 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한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건 헛소리니 무시하고 또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도 헛소리다.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 ~ 20 정도 높여주는 것이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10% 정도 과실은 사고 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된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되면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이상 낮아진다.
*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
- 빠른 퇴원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당연히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다. 오래 입원을 하면 보험사에서는 환자를 빨리 퇴원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한다. 보통 남은 진단 일 수에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하면서 퇴원 권고를 하는데 그러면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퇴원에 사인을 해버린다. 입원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액이 당연히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상직원은 보험사로부터 질책을 받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보상이기 때문에 빠른 퇴원을 종용하는 것은 보험사 입장일 뿐이다.
- 치료 시 필요한 촬영은 모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 필수 수단이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에서 규정을 들어서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보험사 자신들만의 규정이고 보험사에서 MRI 와 CT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된다. 또는 자비를 들여 소송을 하거나 특인합의 때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보험회사에서 제일 무서워한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다.
-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잇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주로 한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손해사정인은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려는 특징이 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의 경우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항소를 한다면 2~3년의 소송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선택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추천한다. 보상금을 최대로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더라도 더 이득을 볼 수 있고 소송이 장기화되더라도 늦어진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 우리 보험사라고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
대개 보험사 직원들끼리는 동종업으로 자주 만나게 되니깐 친분이 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누가 봐도 가해자 과실 비율이 큰 상황인데도 비율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아야 한다. 절대 우리 보험사라고 일방적으로 믿지 마라.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본인이 좀 더 알아보고 보험사에 항의를 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민원을 넣으면 금방 태도가 바뀐 보험사 직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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